[독자기고]제주 공무원, 예술가에 가한 집요한 갑질 철퇴 내려져
[독자기고]제주 공무원, 예술가에 가한 집요한 갑질 철퇴 내려져
  •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
  • 승인 2017.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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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합창단 조지웅 지휘자에 내려진 원직복직 명령도 무시, 끝없는 행정소송, 지치게 만들어 vs 중노위 “공무원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
▲조지웅 전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제주도립합창단 조지웅 지휘자가 공무원의 갑질 행포로 직위를 잃었다가 수년째 고통스러운 행정소송으로 복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여기에 그지치 않고 집요한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는 물론 제주 도민의 세금 퍼붓기를 계속했다.

최근 원직 복직시키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서 일탈한 공무원을 일벌백계 퇴출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세계합창제에 참가하고 있는 조지웅 지휘자가 이와 관련해 현지 바르셀로나에서 보내 기고문 전문을 개제한다.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근무하였던 조지웅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전국 공모(公募)로 도립 제주합창단에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해촉, 제주지방노동의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로 2016년 8월에 복직되었으나 원직이 아닌 조례, 지자체 법령에도 없는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명(命) 받았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담당공무원2명과 제주도에 저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주 2017. 7. 21.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원직복직시킨 것이 적법한 판결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도립합창단 건물이 아닌 교향악단 연습동 2층에 완전 따로있어 단원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한 전혀 접촉이 불가한 상황이며 전임과장의 명령으로 연습시간과 근무시간 내 예술단 내외에서 단원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이 역시 국가 인권위원회등 문제소지가 있으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노위 판결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이행 확인을 위해 제 사무실에 실사(實事)를 나와서 원직으로 복직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 제주시에 현 지휘자와 합창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직인 지휘업무를 주라는 명령(공문)을 보냈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명하였기에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나마 제주시에서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5백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간 제주시에서는 행정 소송에서 4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 한 가지도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패소판정으로 모든 소송관련 부대비용까지 제주도가 부담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용인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도 행정법원이 손을 들어주어 용인시는 이미 중노위판결이후 원직인 지휘자 복직, 행소판결후 소송취하를 하였습니다. (기사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주시 전 주무관과 과장의 행정처리 잘못(고의든 실수든)으로, 합창단 내부 소수의 이견에 따른 언론비화...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까지 일관되게 행정의 잘못을 판결하면 제주도와 제주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조지웅 전 도립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부당 해고에 맞선 기자회견 장면.

용인시처럼 지노위 지휘자 패소, 중노위 승소, 행소 승소. 이렇게 법원 판단이 좀 오락가락할때 어느 쪽이든 한번 더 법원의 판결을 물어볼수있다지만 이번경우 행정의 잘못이 소송할수록 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거대조직인 제주도와 제주시가 개인을 상대로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바꿔가며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참 비열하고 치졸한 행동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문제시작한 공무원과 제주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제주지방 민사법원, 서울행정법원까지 일관되게 행정의 잘못을 판결한 것입니다.

조례와 법을 만들기도, 집행하기도 하는 행정 기관이 벌금 물면서까지 상위 법률 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간끌기로 저와 제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전인 소송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오랜 시간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살아온 제 삶과 명예는 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다.

혹시 객관적인 기사를 위한 자료 (법원판결문, 노동위원회 공문)등 필요하시다면 귀국 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담당하였던 공무원, 제주언론과 언론에 계획적으로 재임용 시기에 맞춰 제보한 단원 등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부분 상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제주 테마로 만들어온 곡들과 무대, 음반, 단원들과 저의 열심과 노력이 퇴색되고 터무니없는 결과로 확정되어 혹 최선과 열심을 바쳤는데도 좋지 않은 기억을 안고 떠나게 될 것이, 언론에 비춰진 모습과 결과로 남게 될 것이 두려워 최소한의 법적 태두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것 입니다. 물론 이후 다툼은 제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이구요.

지금도 제주4.3을 주제로한 진혼곡을 쓰고 있으며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적인 작곡가, 연주단체들을 만나 제주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편집자에 의해 고쳐졌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