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로 변경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로 변경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9.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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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정 개정 "일회성 평가방식으로 인한 불신 및 경쟁 과열 문제 해결위해 시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법이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4일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훈령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가 3단계로 확대된다. 기존의 서면 및 현장조사에 그치던 평가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한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인정조사 단계 확대로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절대평가 시행으로 보유자 인정을 놓고 벌어지는 지나친 경쟁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