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가치와 문화권’,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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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류은혜 의원 주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이  60%에 달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을 위한 첫 공론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이 주최하는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헌법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감안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과 공동체를 살리는 문화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헌법에 담기 위한 논의를 펼친다.

토론회는 ▲‘헌법 개정의 방향과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의의’(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신필균 기본권 분과위원장) ▲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 ▲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 분야 헌법 개정안 제안’(한국헌법합회 고문현 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