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발굴·지원한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발굴·지원한다
  • 이소영 기자
  • 승인 2009.10.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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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역주민에 복지ㆍ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신고용정책 추진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

서울시가 소비 중심의 기존 복지비용을 절감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육성, 1천 개를 신규 발굴, 2012년까지 3년간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은 10월 1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공공근로, 인턴 등 대부분 임시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공공일자리 대책”이라며 “이외에도 경제활성화,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은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을 들 수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와 별개로, 내년도 서울시가 추진할 일자리창출대책인 ‘서울형 신고용정책’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받는 대상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10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이다.

육성 방법은 서울시가‘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재정·경영·인력 등 최대 2년간 총 3억원을 지원해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 지원으로 갖춰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산하기관 등의 조직을 활용해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에 들어가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0만원의 임금지원이,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지원과는 별도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경영조직 관리 및 경영․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저소득 시민들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청소사업분야 14개의 자활공동체를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1호인 ‘서울클린서비스센터’로 설립,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활 공동체들의 사업 유형별 수익구조 및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 순차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은 연 4회(1, 5, 8, 11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와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절차에 따라 최종 지정된다.

첫 공모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으로, 자격 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면 된다.

시는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위원장 행정1부시장)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사회적기업 지원‧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