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제도적 한계, 개선이 시급하다...”,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토론회 열려
[핫이슈]“제도적 한계, 개선이 시급하다...”,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토론회 열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8.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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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특수성은 프리랜서 多, 노동법상 사각지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법적 근거 마련해야"

“‘#Me Too’로 성인지감수성은 올랐지만, 가해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구조적 견고함 깨진 점은 의미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발생 전 상황으로 돌아가긴 어려운 현실”(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장)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구제시스템 변화는 무엇일까?

미투 운동 이후, 지금의 문화예술계 현실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21일 오후 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주제의 토론회가 4시간 가량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ㆍ만화계성폭력대책위원회ㆍ무용인희망연대오롯 외 18여 개 단체 활동가들과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한국콘텐츠진흥원ㆍ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일선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 수 있는 자리였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공통으로 2018년 ‘Me Too’ 이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인지와 인식ㆍ일부 환경개선 등의 변화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데 반해,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에는 이견이 있었다. 또한 보다 세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정책연구 권인숙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투가 사회지형을 흔들었다. 미국 영화계 처음 나온 미투는, 2016년 문화예술계 발언에서 시작해 2018년 폭발적 이었다”라며 “삶의 관계성과 직장 내 문화, 젠더 권력에 대해 온 사회가 다시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가 많아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위원회 초입에 걸린 포럼 현수막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 의원은 축사 영상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은 프리랜서가 대다수인 특수성과 ‘침묵의 카르텔’을 강고해,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라며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구제시스템 구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기관에 ‘성차별・성폭력 근절’ 양성평등 전담 부서가 신설돼 문화예술계에선 ‘성평등 자치규악’을 선포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김영수 정책기획관은 “대책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들을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예술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이혜경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는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서 생겨난 것이며, 가부장제가 가능 한 것은 젠더폭력 구조이다. 성불평등으로 위협과 빈곤으로 나가는 길을 막기 위해 정책 변화와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라며 “문화예술계는 조직 적이지 않아 위계에 의한 폭력이 심각하다. 특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화예술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변혜정 前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위원장(Sex & Steak 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통계관리팀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희 극단 잼박스 연출/배우,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팀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 단체 22곳의 활동가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는 “#문화예술계_성폭력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정책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투 운동 배경과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활동단체를 소개한데 이어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운동이 제기한 문제들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법‧제도적 사각지대 존재하고 성 평등 관점의 부재로 인해 문화콘텐트 생산, 예술계 내부의 수직적 권력구조 등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은 국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프리랜서를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자금이 나가는 곳에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작이다. 영진위와 문예위에선 지원서를 헌정한 단체가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의무 예방교육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예술계도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많지만 외면하며 성차별 의식이 재생산되고 지속되어온 과정이기에, 성평등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라는 점과 연동돼 OO계라는 공동체, 조직 문화적 접근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 시행 정책을 미투 운동이 처음 촉발된 2016년과 사회 반항을 일으킨 2017년~2019년까지로 나눠, 미투 운동이후 문화예술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ㆍ문화예술계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ㆍ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상담센터운영ㆍ성폭력 성희롱 행위자 배제ㆍ성폭력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의 정책 변화한 현황을 보여줬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가 발제하는 모습

그는 “문화예술인 중 프리랜서가 70% 이상이고, 노동법 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문화예술정책은 예술인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법‧제도적 과제”발제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지난해 3월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법 제도과제의 첫 번째는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성희롱 신고처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 기반이(성희롱 문제를 판단하는 시스템) 마련되어야만 다른 문제들도 해결 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이라는 점과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중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인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에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은 특별조사단이 첫 번째로 제시한 정책과제다”라고 재차 부각했다.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의 성과에 대해선 “법률 제정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또는 표준계약서 마련이나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의 정책과제를 실행했다”라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권고와 이행현황의 1차, 2차에 대해 설명하며 “주요 권고사항의 첫 번째 성희롱.성폭력 고충서리 시스템 설치다. 그 시스템 안에 전담 부서(성차별・성폭력 근절’ 양성평)를 만든 건 가장 큰 성과로 미투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며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기초 요소지 시스템으론 부족하다. 「예술인복지법」제6조2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과 유사한 성희롱금지 규정 신설은 법적 근거”라고 언급했다.

지원 배제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및 공공참여의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 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된 성폭행자만 들어갔다”라고 꼬집으며 “성희롱 피해를 판정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이 없다. 성폭행 처벌은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해 법적 시스템이 있지만 성희롱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화예술계의 프리랜서가 대다수인 점에서 성희롱은 적용받기 어려워 국가인원위원회나 노동부로도 갈수 없는 현실에서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문화예술인 피해자들의 피해구조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차에 이어 2차 권고 사항의 첫 번째도 시스템 설치가 1순위다.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더불어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를 적극 해석으로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그러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린다”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던 상황을 설명하며 “체육계는 대한체육회라는 곳이 있지만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큰 의미 없다”고 발언을 하자,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미의 멋쩍은 웃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이어서 내부로만 공개 해온 3차 권고 사항을 공론화하며 “체육ㆍ스포츠부분을 따로 권고한 사항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체육진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니 기다리면 된다는 식이다. 법안이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라며 행정처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면이 있다”라며 “성희롱・성폭력의 정책들이 지역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권고 사항은 종합권고의 내용으로 ‘신고처리시스템을 제도화로 실효성 있는 정책운영을 하자’라고 또 다시 제언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통계관리팀 팀장이 발제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통계관리팀장은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현황과 조사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통해 "문체부가 2018년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터진 체육, 출판, 대중음악, 공연 분야의 실태 조사 현황과  향후 조사 설계 및 진행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 중 피해 발생 장소는 예술장소 및 회식장소가 71%로 가장 높다는 점과  가해자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선배 예술가(64.9%)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공공연한 피해가 많다는 점은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박 팀장은“예술인은 어릴 때부터 잘못 된 관행이 노출함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의 성인지적 개선의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미투 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인해 조직을 떠나는 경우 많아

토론자로 나선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자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 동의하지만, 성희롱과 성폭력이란 사건에 대한 대응과 방지정책이 아닌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프레임워크나 가이드라인이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영국의 예술위원회(ACE)는 매년 지원을 받은 민간예술단체들과 준정부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보고서 <Equality, Diversity, and the Creative Case> 발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ACE는 성별, 인종, 장애인 등과 관련해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발표하고, 이를 예술지원기금 선정 시 평가 기준으로 지원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라며 “이 사례는 민간예술단체들 운영의 건전성과 정책 추진방향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문화예술의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한국 지원방식과 차이에서 시사점을 준다”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해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구제시스템의 구축과 실질화가 필요하다”라며 “문체부 젠더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선 성희롱.성폭력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 위원회의 권고 등을 이행하는 것이 실질화의 조건이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영희 극단 잼 박스 연출가는 발제자가 발표하는 모습

한편 박영희 극단 잼 박스 연출가는 "공통적으로 문화예술인은 프리랜서들이 많아 노동자로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을 공감하고, 이는 화예술계의 특수성이다”라며 “박근화 발제자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예술계 진입은 학연, 지연, 사제 관계등의 인맥이 필요하다 등 인식은 예술계만 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술’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 나아가 개인이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은 ’위력자’들이 자신보다 위계의 하위에 있는 예술가들을 지도하고 ‘훈련’의 수단이자 논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화예술계는 조직화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사자들만 모를 뿐이다. 위계의 네트워크가 견고한 조직으로 이뤄진다. 가령 ”좋은 예술작품을 만든 남성 예술가“가 대학의 강사나 교수로 임용되고 이후 축제의 예술 감독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축제 예술감독에서 국공립 단체장, 협회장까지 가는 사다리가 있다는 건 작업한 사람들은 다 안다”라며 “연출가 감독과 문화예술계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극단장이나 예술계의 큰 단체장, 재단이사장의 90%이상이 다 남자다”며 성비불균형이 시사하는 바를 역설했다.

또한 국립극단 문제를 언급하며(이명행 배우의 성추행 사건ㆍ오동식 연출의 성폭력 사건 등) “작년 미투운동으로 드러나 개선될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더 나아간 게 없다"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2층을 가득 채운 청중모습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문화예술계의 반성폭력 정책활동은 의미있는 활동의 과정이며 지속가능 한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라며 지원체계 부분,  예방교육부분, 질적조사 방지 분야로 나눠 설명하며 “예술인의 성폭력ㆍ성희롱 사안에 대해 문체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성폭력방지위원은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고백해 준 여러 동료들의 노력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며 이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한 것으로, 영화현장에서 상위 권력을 갖는 영화감독들의 집단적 책임의식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고 일갈했다. 그는 “시스템을 구축의 장벽들이 버티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법적인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지.신. 행동강령’ 형식은 미국연예산업노조(SAG-AFTRA)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Sexual Harassment)’을 참고했다”라며 법적 근거의 중요성가 명확해야 하는 점을 부각했다.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장은 “미투이후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달라졌다”라며 "예술계는 조직을 우선하는 곳으로 미투 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인해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의 조사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