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창덕 씨,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받았다" 알려와
[단독]최창덕 씨,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받았다" 알려와
  • 이은영,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11.1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 학생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과 강제추행, 강제추행교사 등으로 고소당한  최창덕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부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최 씨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본인 계정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는 “2018년도 미투 운동 편승돼, 한예종 전통예술원 학생에게 허위조작 사실로 연루되었던 최창덕입니다. 2019년 10월31일 서울 서부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라며 “앞으로 언행에 조심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전통춤의 계승ㆍ보존에 열심히 노력하며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2018년도 미투운동 당시 학교 벽에 붙여진 포스트잇 사진을 게재했다.

▲최창덕 씨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 캡쳐

<서울문화투데이>는 지난 7월 15일 《무용계 성폭력,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1) 기사를 통해 최 씨에 관해 ‘가해자들의 여전한 권력 유지’라는 내용을 밝혔다. 피해자임을 밝히는 한 학생의 미투 글을 소개하고, 지난 2월 이후부터 7월까지 OOO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란에는 최 씨의 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버젓이 올라있는 점, 사건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그의 말과 연관해 ‘前’을 표기해야 했지만 이사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관해 지적하기도 했었다.

최 씨는 문자와 전화로 직접 기자에게 연락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받았다"라고 알리며, 지난번 본지의 《무용계 성폭력,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기사를 내려달라 요청했다. 내리지 않는다면 검찰 고소 등을 언급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씨가 페이스북에 직접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기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다

지난 7월 5일 취재 당시 최 씨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 2018년도 미투의 힘에 편승해 나한테까지 와전된 거다”라며 "내가 잘못했다는 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정서적 문제에서 보듬어 주지 못하고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뿐이다. 그 문제로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관해 피해자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