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농업을 위한 발명품 '측우기ㆍ측우대' 국보 예고
조선시대 농업을 위한 발명품 '측우기ㆍ측우대' 국보 예고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12.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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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선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발명품
실물 크기가 세종 대 측우기 제도 기원 규격, 명문 확인
문화재청 측우기 제작기법 규명 위해 과학 조사 실시

문화재청은 근대시기 이전의 강수량 측정 기구인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를 비롯해 조선 시대 측우(測雨) 제도를 계통적으로 증명해주는 2점의 측우대인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지정 당시 명칭은 ‘금영 측우기’ㆍ‘대구 선화당 측우대’ㆍ‘창덕궁 측우대’순서였으나 원소재의 정확한 표기를 위해 각각 ‘공주감영 측우기’ㆍ ‘대구감영 측우대’ㆍ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로 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3점의 ‘보물’은 1971년(측우기)과 1985년(측우대) 두 번에 걸쳐 지정되었고, 근 50년 만에 국보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측우기와 측우대는 1442년(세종 24년) 조선시대 농업에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를 제작한 것으로 그 전통을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특히 측우기는 1911년 세계 기상학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발명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사진=문화재청)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는 조선 시대 충남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錦營]에 설치되던 것이다. 1915년 경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 1859~1918)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돼, 서울 기상청이 보관해 오고 있다. 조선 시대는 중앙정부에서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 감영에 보냈기에 여러 점이라 예상되지만, 현재는 ‘금영 측우기’만 유일하다. ‘금영 측우기’의 제작시기와 크기 등에 대해서는 중단의 바깥 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확인된다.

명문에는 1837년(헌종 3년)에 만들었으며 높이는 1자(尺) 5치(寸), 지름 7치, 무게 11근으로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높이 31.9cm, 지름 14.9cm, 무게는 6.2kg에 해당한다. 명문을 통해 15세기 세종대 강우량 측정제도가 19세기까지 계승됐다.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전후면에 ‘측우대’라고 새기고 ‘건륭 경인년(1770년) 5월에 만듦(乾隆庚寅五月造)’이라는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면 길이와 폭이 크기 등을 통해 영조 대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측우대임을 알 수 있다. 규격을 공식화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사진=문화재청)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는 1782년(정조 6)에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 제도가 정조 연간(1776~1800)에도 이어졌음 알려주는 유물이다. 함께 있던 측우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명문과 <동궐도> 등 회화자료에서 창덕궁 이문원 앞에 놓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명문은 조선 전기에 확립된 강수량 측정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 후기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측우기의 제작기법 규명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실험을 시행했다. 먼저, 각 접합부는 빗물이 고였을 때 새는 것을 방지하고 납땜을 해 고정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높이가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1자 5치(1척 5촌)의 근사치에 해당하고 각 단은 약 5치의 크기로 만들어져 몸체 자체가 강수량을 알 수 있는 척도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금영 측우기’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