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장애인연금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강동구 장애인연금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 이가온 기자
  • 승인 2020.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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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자 확대 및 연금급여 인상

강동구는 올해 1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안내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다.

▲강동구청(사진=강동구)

연금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중복3급)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대상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확대한다.

강동구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2,200명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약 68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 4,760원을 지급했다.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연금 혜택 확대에 관해 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해, 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