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숙명아트센터 손해배상해!”
민족문제연구소, “숙명아트센터 손해배상해!”
  • 박솔빈 인턴기자
  • 승인 2009.11.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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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취소로 친일사전 발간보고회 차질 빚어 억대 피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숙명아트센터 운영사 측에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회 당시 갑작스레 대관을 취소한 숙명여대로부터 숙명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S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지난 11월 23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회를 갖기 약 50일 전에 숙명아트센터 3,4층을 대관했는데, 불과 이틀을 남겨두고 S사가 취소를 통보해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초청장도 돌린 상태에서 갑작스런 취소로 연구소의 사회적 위신과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간곡히 얘기해 봤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대해 연구소는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의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친일 인사 4천 389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회는 지난 11월 8일, 효창공원 백범 묘소에서 진행됐다.

박솔빈 인턴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