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영화산업’ 위해 170억 원 추가 투입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영화산업’ 위해 170억 원 추가 투입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4.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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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등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대책 시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일 제3차 위기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영화발전기금 한시적 감면, 영화 제작·개봉 지원 및 관람 활성화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3%→0.3%)을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영화의 제작‧개봉과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아울러,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각 21억 원, 총 42억 원, 작품별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8억 원)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극복 후 영화관에는 특별전 개최, 관람객에게는 할인권 지원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 200여 개 영화관(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30억 원)를 지원하고, ▲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90억 원, 6,000원 할인권 1백30만 장)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