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예술인 포함’ 고용보험법 합의…“20대 국회 내 처리 예상”
국회 환노위, ‘예술인 포함’ 고용보험법 합의…“20대 국회 내 처리 예상”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5.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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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고용하지 않은 예술인 한해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외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이하 노동소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009년부터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8년 11월 대표발의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부분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야당에서 이견을 보여 문화예술인만 남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배달앱)는 제외됐다.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인 제3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가결 후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