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규제 완화, "산업체 활성화 기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규제 완화, "산업체 활성화 기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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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재수리업 中, 하도급 받은 경우 수리기술자 배치하지 않아도 돼

문화재수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를 위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2.3. 공포)을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그러나 법률안이 개정되며 규제가 완화됐다.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 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하고,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