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치원 명칭 일제 잔재, 변경해야"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치원 명칭 일제 잔재, 변경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8.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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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흔적 청산 ‘유아학교’로 바꿔야...'유치원' 정식 학교인 것을 알려야

[서울문화투데이 김지현 기자]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라고 꼬집으며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경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