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선정적 공연', 논란의 끝은 어디?
지드래곤 '선정적 공연', 논란의 끝은 어디?
  • 정혜림 기자
  • 승인 2009.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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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 의뢰, 유해판정 곡 불렀다면 '위법'

연말 공연계가 '섹시코드'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드래곤(권지용) 콘서트가 거센 후폭풍을 맞을 전망이다.

▲ 5, 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 단독 콘서트 모습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브리드(breathe)' 등의 노래를 부르며 지나치게 음란한 장면을 연출했는지(245조, 법상 공연음란죄)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관객 대부분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정혜림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