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교육조교’가 ‘전승 교육사’로 바뀝니다
‘전수 교육조교’가 ‘전승 교육사’로 바뀝니다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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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승교육사로서 전수 교육 권한 부여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조교도 이제 직접 전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5호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제5호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사진=국립무형유산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 교육사’로 변경,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수 교육 권한을 준다고 밝혔다.

‘전수 교육조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1983년 전수 교육 보조자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2001년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에서 판소리, 단청장 등 116개 종목에 전수교육조교로 총 2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로부터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 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전승 주체이므로 단체 내의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 교육을 해야 한다.

▲제48호 국가무형문화재인 단청장
▲제48호 국가무형문화재인 단청장(사진=국립무형유산원)

또한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 교육이나 전승 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도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심사 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수 교육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승 교육사 인정 심사 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 활동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전승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전수 교육 활성화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이 확대됨은 물론 그간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 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