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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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제례문화를 살필 수 있는 18세기 재사 건축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사진=문화재청)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사진=문화재청)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1326~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마련된 건물이다.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해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청벽 이수연(1693~1750)이 1774년 기록한「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로 미뤄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를 한 재실건축물로 오른쪽에 누(樓)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쪽을 향해 각 실들과 이어져 있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누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등 다수의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正寢) 대청기둥의 모접기 등에서 고식의 전통기법이 잘 나타나 있어 중수시기인 1744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종손방, 웃방, 유사(有司)방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 시대 유교적 실천 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의 대부분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어 조선 시대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