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1.01.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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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 씨(전 강동구체육회 사무국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공익제보자, 2021년 재계약 불가 통보
생활체육지도자 중 특정 인물들만 표적으로 한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의혹
보복성 인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
해당인물들에 대한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과는 재계약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 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첫째,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 둘째,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 점’, 넷째, 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 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점’, 다섯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 15조 제 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라면서,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