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연구부정과 특허를 침해하는가?
누가 연구부정과 특허를 침해하는가?
  • 이승주 가천대학교 AAL헬스케어스마트홈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 승인 2021.08.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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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가천대학교  AAL헬스케어스마트홈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필자는 과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R&D 연구개발 과제 최초 제목 `법고 창신을 위한 무용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기술 개발` 이라는 타이틀로 주관기관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대학 상명대 상명창의문화예술연구소, 그리고 ㈜티움이라는 회사와 함께 연구비 총 146억원을 수주받기 까지 상명대 선배교수와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 받고, 미리 준비한 연구개발 수요조사 아이디어 내용과 연구물 3편, 특허증을 모두 건냈다. 필자는 선배교수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 필자로부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차별 기술트리 내용과 최종 RFP(Request For Proposal) 기술분석보고서 발표에 필요한 보충자료까지 준비할 것을 지시받고 12월 13일 여러 전문패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참석하였지만 결국 2013년 1월 15일경 상명대가 이 과제에서 탈락 되었다는 선배 교수의 거짓회유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노력한 과제를 포기해야만 했던 과거 뼈아픈 사실을 폭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2년 8월 당시 박사수료생으로 학생신분이었다. 해마다 석/박사 생들이 해당 교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도 교수에게 논문 갑질과 아이디어를 빼앗겼다는 보도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가는 해마다 특정 개발 분야에 민간인뿐만 아니라 학/석/박사 연구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수요조사를 접수받는다. 수요조사는 해당 공무원만 볼 수 있고 개인정보 중심에서 수요조사 제출자의 아이디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제출자의 연구개발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아이디어 도용 및 표절까지 국가 정출연연구기관은 얼마든지 제왕적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그 민낯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출연연구기관은 총 25개 기관이 있다. 이중 ETRI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연구비 집행 독점주의가 심각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국가 R&D 연구개발 예산비용은 16.9조원, 2018년 19.7조원, 2021년 27.2조원으로 국가 기술개발 발전을 위해 해마다 증액된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연구부정 및 특허침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국가중앙연구윤리허브기관`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즉, 정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대학 또는 민간회사를 상대로 R&D 연구비 적정배분에 대한 상세 고민 없이 중복 및 신기술 분야 모니터링도 전혀 이루지지 않은 채 특정기관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 독점 온정주의를 앞세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필자의 피해 사례처럼 수요조사 아이디어 내용과 연구물, 특허를 일체 가져다가 도용하여 자기 입맛에 맞게 부정으로 표절하여 비즈니스 모델까지 침해하고 필자의 미래까지 망가뜨린 명백한 의도적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결국 2020년 3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허침해죄」로 이 두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 두 명이 소속되어 있는 자체조사의 결론을 인용하여 최종 「특허침해죄」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 무혐의 처리는 결국 고등법원에서 조차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결국 2021년 7월 1일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 있다. 필자가 겪었던 과거 피해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전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학과 정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예방하고 교육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담론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이나 정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부정 관련 연구윤리 확립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선제적인 노력을 실천 해왔는가? 결국 아니다. 필자의 피해 사례와 같이 표절, 중복게재, 데이터 조작, 비슷한 연구를 재탕하여 눈먼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도 눈감아주는 국가연구개발 온정주의는 여론의 질타가 있어도 서로 등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미온적 반응에 대한 거짓 태도를 일삼 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대학과 정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 시스템 구축도, 효과적인 연구부정 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도 전혀 체계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간 미필적 고의성 연구비 횡령 품앗이가 일상화 된 것이다.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부정 및 특허침해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의 결과만이 반드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윤리는 법처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연구윤리가 확립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대학에서 석/박사생 예비 연구자와 정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공동체가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규범을 만들고 `국가중앙허브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되, 누구나 자율적으로 기술 가치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와 연구능력이 있다면 수행자 중심에서 책임감 있는 연구결과를 보장하도록 국가연구 환경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로되 특정 정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독점주의를 타파할 때 비로소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국가는 지금 당장 서둘러 `국가중앙연구윤리위원회`를 발촉하고 각 지자체 대학에 그 허브 감독기관을 두어 필자와 같은 피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자율적이고 보다 선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대학 및 정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윤리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절대 거짓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시간과 국민혈세를 탕진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주자 중심의 책임 있는 미래 모범적 연구 수행적 문화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