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문화예술인 권리 구제위해 ‘예술인신문고’ 시스템 정비 필요”
임오경 의원, “문화예술인 권리 구제위해 ‘예술인신문고’ 시스템 정비 필요”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9.2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년 간 수익배분 거부 신고건 가장 높아
신고처리기간 정의 없어, 사건 처리까지 117일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 ‘예술인신문고’가 단순 소송지원기구로 전락해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기한 문제다.

▲임오경의원
▲임오경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 접수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돼 기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신고 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 중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 등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접수되는 사건의 74%인 755건은 ‘수익배분 거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금액별로 확인한 결과 47%(356건)가 1~5백만원 금액을 체불해 신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임에도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실업상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국내 문화 예술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처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