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이슈]예술의전당, 방임운영 지적…“관람객 빅데이터 위탁·대관료 1억원 미납 방치”
[국감핫이슈]예술의전당, 방임운영 지적…“관람객 빅데이터 위탁·대관료 1억원 미납 방치”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10.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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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만 관람객 고객편의 업무 인터파크에 일임…문화예술 수요-소비 빅데이터 구축 불가한 시스템
2017년부터 대관료 12건 미납, 일부 단체 미납 상황에서 공연진행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예술의전당은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인들에게는 표현의 공간, 기획자들에게는 창조적 기획과 실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국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이 한 해 250만 달하는 관람객 관리 부실과 대관료 미납액 1억원 달성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연 250만 명, 누적 5천5백만여 명의 관람객 빅데이터는 인터파크가 독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 선호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 일반에 대한 공개빅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장권 판매를 ㈜인터파크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외주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은 위탁계약을 통해 입장권과 관련한 예매뿐 아니라 현장발권, 고객 상담 등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인터파크에 위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판매공간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예매고객 DB의 공유나 활용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축적된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의 수요와 소비를 결합하고자 하는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전략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 회원관리 DB (자료=이병훈 의원실 제공)

예술의전당은 고객DB관리 여부와 고객 규모를 묻는 이병훈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홈페이지와 회원관리시스템을 연동해 유료, 무료회원을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예술의전당이 밝힌 관리 회원규모는 유료회원 12,800명, 무료회원 598,116명이다. 

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은 연회비 500만원~1500만원을 내는 법인회원 3개 단체, 연회비 10만원을 내는 골드회원 4,477명, 연회비 4만원을 내는 블루회원 2,971명, 연회비 2만원을 내는 그린회원 5,352명 등 총 12,800명이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12,800여 명의 유료회원에게는 각종 공연, 전시 할인혜택과 선예매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

그 외 59만8천여 명의 무료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60여만 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의전당은 국민의 니즈(Needs)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혹은 평생 한 번 공연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조차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빅데이터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통해 국가극장으로서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전경
▲예술의전당 전경

음악당, 전시관 등 미납대관료 법적조치 규정도 없이 방치 

한편 예술의전당은 이와 더불어 예술의전당이 최근 5년간 1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대관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이후 2021년 8월까지, 대관료 미납건은 총 12건, 미납금액은 97,547,550원에 다다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오페라하우스(공연장) 5건(88,780,050원), 음악당 6건(5,472,500원), 미술관·전시관 1건(3,295,000원)으로 대관료 미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료 미납시, 자체 규정에 따라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조치가 가능하나 실제 승인이 취소된 건은 12건 중 2건(16%)에 불과했다.

대관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도 미비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난 후에 시행했다. 심지어 음악당·전시관·미술관은 대관료 미납시에 법적조치가 가능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의원은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미비한 징수 규정은 하루 빨리 개선해 올바른 대관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