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향, 지방계약법 위반하며 1억 4천만 원 예산 남용
서울 시향, 지방계약법 위반하며 1억 4천만 원 예산 남용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1.15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한아의원 “서울시향 허술한 계약 관리 질타”
사업 쪼개기, 수의계약 등 전형적 수법으로 위법 저질러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허술한 계약관리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사업쪼개기, 일감 몰아주기의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 1억 4천 만 원 이상의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시향이 허술하게 관리해 온 계약 건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 진행을 요청했다.

▲오한아 의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오한아 의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향은 지난 2019년 5월, ‘정기공연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1차 시범제작을 위해 A씨에게 연출·촬영·편집 등을 맡긴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당시 서울시향의 담당 팀장이었던 B씨가 팀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 이후 7월과 10월에 있었던 동일한 사업의 2·3차 시범제작도 A씨에게 맡기면서 550만 원을 추가 지급했고, 2020~2021년 매월 250만 원씩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방식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시향의 다른 사업 ‘우리아이 첫 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 등은 C업체가 연출·촬영·편집을 맡았는데, 이 업체는 바로 A씨가 대표인 1인 기업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개인과 C업체의 명의로 서울시향의 사업을 수행한 용역과 장비 대여는 총 51건이고, 서울시향은 대가로 총 1억 4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향 내에서 이 모든 계약을 결정하고 결재한 것은 앞서 언급한 B팀장이다.

이외에도 서울시향은 지난해 ‘퇴근길 토크 콘서트’ 사업을 3개로 나누고, 그 중 2건을 C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각각 1,880만 원, 1,995만 원을 지급했다.

2천 만 원 이하 사업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사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들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향은 A씨에게 원천징수, 수의계약, 위법계약 건을 모두 합해 총 1억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몰아줬다. 대부분의 결재를 서울시향 B팀장이 진행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오한아 의원은 “이는 명백한 사업 쪼개기, 고의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2건을 제외한 51건은 비교견적서도 없이 마트에서 장보듯이 예산을 사용한 위법행위이므로 서울시향의 자체감사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