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신임 극장장 재공모 결정…“적격자 없음”
국립극장, 신임 극장장 재공모 결정…“적격자 없음”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12.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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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응시원서 접수
본지, 지난 공모 최종후보 3인 문제 제기 후
재공모 여론 전달 힘받아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본지 '서울문화문화투데이'가 차기 국립극장장 최종 후보 3인의 결격사유를 제기하며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중앙극장장 공모에서 적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전경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전경

인사혁신처는 7월 1일 ‘2021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공개 모집 일정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종 3인이 임용 후보에 올라 9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구.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후보 검토 과정에서 인선이 지연되더니 지난 12월 1일 재공모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미 김철호 국립극장장의 임기는 9월 20일 만료된 상황이다. 신임 극장장 선임까지 적어도 두세달은 걸려, 일러도 2월에나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립극장장 공모를 진행하며, 내년 1월~2월 중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응시 필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이다. 

국립극장장의 임기는 3년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한편, 국립극장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지원부장이 극장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