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경,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문체부-예경,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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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온라인 토론회 개최, 유튜브 채널 생중계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 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후 3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예술경영지원센터KAMS)로 생중계한다.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방역 현장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20년 12월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공연장 대관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에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공연장 528개소)의 61%를 차지했으며, 표준대관계약서에는 필수항목으로 ▲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89.1%) ▲ 환불·취소 규정(87.3%)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5개 주요 대형공연장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도 반영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을 협의하고, 약관심사 결과를 표준대관계약서와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연장 약관심사 개요]
ㅇ (대상)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엘지(LG)아트센터, 블루스퀘어, 샤롯데시어터
ㅇ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호 등
ㅇ (주요 불공정약관) ▲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 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 부당한 재판 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소개 ▲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 설명 ▲ 주요 공연장, 공연협회, 공연기획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사전질문을 받는다.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하고 합리적인 입장이 반영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5종 확대

문체부는 공연예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4종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창작계약서 ▲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 기술지원 분야 표준용역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해왔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련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5종으로 확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계약에 공연장과 공연단체 등 계약 당사자의 입장이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연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