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2.0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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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지난 5월 ‘박송희 법’ 발의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지난해 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박송희법이 통과되면서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공연법」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송희법’은 이병훈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6개의 공연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