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속 문화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03.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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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는 방식, 향유하는 문화 아울러
국민 전승·향유 문화기에, 보유자·보유단체등록 없을 것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우리 민족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한복입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된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초중고 한복문화 교육 지원 사업 (사진=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초중고 한복문화 교육 지원 사업 (사진=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제공)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 입기’는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행해진다. 하지만,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는 ‘한복 입기’가 근간(根幹)이 돼 지금까지 유지·전승되고 있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원단을 장만해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하며 새로이 옷을 장만해 입었다.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의 문화다.

이처럼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여아(女兒) 돌복 중 색동저고리(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여아(女兒) 돌복 중 색동저고리(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