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2.04.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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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공개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이 2019년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이 2019년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오는 2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