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07.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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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행된 법률 개정 후속 조치
국외문화재 환수 및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영역 다뤄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재청이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발표했다.

▲(기사내용과 무관) 지난 5월 태안 양잠리 청포대 갯벌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 현황 (사진=문화재청 제공)
▲(기사내용과 무관) 지난 5월 태안 양잠리 청포대 갯벌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 현황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고,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 및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중요출토자료의 신고 등 절차’,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