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법정법인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병훈 의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법정법인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07.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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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 상황 대응하는 체계적 문화재 정책 연구 필요성 강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사진=이병훈 의원실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기능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해 설립돼 민법상의 재단법인인‘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하는 좀 더 체계적인 문화재 관련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있다. 이 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경우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기에,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정책연구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변화하는 문화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분야간 융합 강화 등 정책기능의 질적 변화에 맞는 문화재 정책 연구 및 개발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교육 등에 관한 정책 연구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가치의 온전한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 및 활용이 증대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보호가 실현될 것”이라며 “문화재정책연구원이 문화재정책연구기능의 중심으로서 문화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법정법인화되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교육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문화재 행정 개선 및 중장기 미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