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국가무형문화재 박탈
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국가무형문화재 박탈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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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소나무 4그루 1198만 원 상당 빼돌려
1991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후, 31년 만 박탈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광화문 복원공사에 사용할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신응수 대목장(大木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신응수 대목장 (사진=서울문화투데이)
▲신응수 대목장 (사진=서울문화투데이)

신 씨는 지난 2013년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급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당시 신 씨가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약 1198만 원 상당이다. 신 씨는 소나무를 빼돌리고, 광화문 복원에는 제공받은 소나무 대신 일반 소나무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23일 문화재청과 법원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 낸 상고가 기각돼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2016년 검찰에 의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17년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신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이 3심을 약 4년 여 계류시키면서 벌금형 확정이 늦어졌다.

현행 무형문화재 법률에 따르면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승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2월 관보를 통해 신 씨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라고 고시 한 바 있다. 신 씨는 이로써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