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의 싸움”…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등 9개 항목 모두 무혐의
“8년 간의 싸움”…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등 9개 항목 모두 무혐의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2.10.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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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9개 항목 모두 무혐의
허위사실 유포 직원 곽 모씨, 8,000만 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 기소된 직원 5명, 1심 재판 중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박현정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직원들의 싸움이 8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남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현정 전 시향대표. 과거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와의 인터뷰 장면

검찰은 2017년 박현정 전 대표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 가운데 8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박 전 대표가 직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주장했던 사건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6년 만에 모든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졌으나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아 있기에, 박현정 전 대표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작성·배포한 서울시향 직원 곽 모씨를 상대로 2015년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곽 씨가 강제추행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 된다”라며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곽 씨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추가로 인정돼 배상액이 8,000만 원으로 올랐고, 해당 판결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확정됐다. 

박 전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통해 허위로 인정받았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검찰 송치 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만행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현정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이 유포된 직후,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곽모씨 등 10명을 검찰 송치했다. 이에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직원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라며 직원 10명 중 1명만 기소 처분했다.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항고했으며, 재수사를 거쳐 직원 10명의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검찰은 결국 2019년 7월 서울시향 직원 10명 중 5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5명 중 곽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