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 인·허가 과정 단축 제안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 인·허가 과정 단축 제안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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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정보 고도화 사업 기반, 문화재 충분히 보호가능 할 것”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 사업 시행 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소하고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유존지역협의 권한위임 입법예고 홍보물 1 (이미지=문화재청 제공)
▲유존지역협의 권한위임 입법예고 홍보물 1 (이미지=문화재청 제공)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유존지역협의 권한위임 입법예고 홍보물 2 (이미지=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난 2021년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