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학과 풍자 담은 ‘한국의 탈춤’,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해학과 풍자 담은 ‘한국의 탈춤’,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2.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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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판정
11월 말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 정신을 담은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탈춤’이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31일 오후 12시)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한국의 탈춤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또한,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의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현재 한국은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춤’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 ‘연등회’가 2020년 목록에 오른 바 있다.

한편, 북한의 <평양랭면풍습 Pyongyang Raengmyon custom>도 이번에 등재를 권고 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2015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가 있으며 이번 등재로 인해 총 4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