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대표 발의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대표 발의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2.1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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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이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기존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구 도시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건축 허가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고, 공개 방법 또한 제한적이어서 관련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회의록 확인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심의종결된 안건의 경우 30일,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180일을 기다려야 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종결된 안건은 21일, 심사보류된 안건은 90일이 경과하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회의록의 공개방법이 ‘열람’ 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원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개정하였다.

김하영 의원은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오히려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었을 때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능 또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회의과정 공개 및 공개시기 등의 규정도 최대한 주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