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낙찰 여부만 연연하는 입찰방식” 행정사무감사 지적
세종문화회관, “낙찰 여부만 연연하는 입찰방식” 행정사무감사 지적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2.1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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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및 카페 편의시설 임대사업, 최초 입찰가 대비 약 66~76% 감소 금액에 낙찰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실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낙찰 여부에만 연연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입찰방식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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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의 질의 모습

김 부위원장이 세종문화회관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내 레스토랑 카페 편의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다수 사례에서 최초 입찰가 대비 약 66~76% 가까이 감소한 금액에 낙찰되고 있었다.

세종문화회관의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입찰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실시한 15회의 입찰공고 끝에 최초 입찰가 약 1억 6천 8백만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천 7백만원에 낙찰되어 약 66% 정도 감소했으며, 세종라운지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최초 입찰가 약 9억 4천만원에서 약 2억 3천만원으로 약 76% 정도 감소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내 2층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약 8억 7천만원인 최초 입찰가에서 현재 10회의 입찰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고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 등 세종문화회관의 임대수익은 저조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광화문광장이 개장되었고 방문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의 입점 매장의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입찰공고 시 세종문화회관의 주변 환경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도면 중심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부분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세종문회회관 안호상 사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우 광화문광장 개장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낙찰가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세종문화회관의 너무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세종문화회관의 입점 업체 중 하나인 유명 브랜드 카페의 경우 최초 입찰가에 낙찰되기도 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공시지가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방문 경험을 언급하면서 “세종라운지의 경관 등 현장 요건을 입찰 업체에서 봤다면 분명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것이며, 광화문광장 개장과 연계하면 현재 낙찰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입찰 업체가 세종문화회관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해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고 주변 경관 등 자신들의 영업환경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및 수입원 확보 최우선의 입찰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경우 2021년부터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형 브랜드 입점 등과 같이 세종문화회관 임대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세종문화회관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