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광장문화]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불가능할까?
[김승국의 광장문화]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불가능할까?
  • 김승국 문화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승인 2022.1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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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문화신문 서울문화투데이 창간 14주년을 축하하며, 해결되어야 할 문제
▲김승국 문화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고품격 문화신문 서울문화투데이 창간 14주년을 축하하며, 해결되어야 할 문제 

고품격 문화신문 ‘서울문화투데이’가 창간 14주년을 맞았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수 민간 문화신문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14년간 세파와 타협 없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익을 챙기려 했다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문화투데이’는 비록 험난하더라도 문화 언론으로서 정도를 걸어가기를 선택하였다. 그러했기에 오히려 웬만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본다. 괘씸죄가 두려워 아무도 말하지 못할 사안이라도 ‘서울문화투데이’는 우리와 같은 까칠한 칼럼니스트에게 선뜻 지면을 내어 주었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과 ‘서울문화투데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은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불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지만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공 재단이다.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지역 내 공정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한 일 이외에도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 시설,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등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지자체 설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역축제의 개최,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과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 범위로 보아 지역민에 대한 문화 복지 향상과 과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에 미치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재단 대표의 탁월한 전문성과 기관 운영 및 정책수행 역량은 필수다. 또한 재단 대표가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재단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문화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이 부족해 빚어진 일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된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인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대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거의 전액을 출연받는 문화재단으로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원천적으로 확보될 수 없게 되어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정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지원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 관련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단의 사업이나 운영에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하지 않을 것이며, 재단 대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겠다는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라 지역문화재단을 다음 선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인사나 사업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들어서서 그런지 요즘 연임을 못 하고, 아니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관계없이 지역 문화재단 대표직을 떠나는 문화예술계 동지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다. 문화재단만큼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을까? 대표직을 떠나는 그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각 재단 대표 공모가 한참이다. 공모는 형식적이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공모라는 말이 무성하니 마음이 허탈하다. 언제나 지역 문화재단 대표직 자리가 파리 목숨이 아닌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지 그날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