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위해 장애인 편의성 개선 추진
문체부,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위해 장애인 편의성 개선 추진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12.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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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바탕
오는 20일 연구결과 토대,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정부단위의 개선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함께 올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전경 ⓒ서울문화투데이
▲국립중앙박물관 전경 ⓒ서울문화투데이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개관(2021년 12월 등록 기준) 중 새단장(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 등을 제외한 총 497개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대상시설 391개관의 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 설치율은 70.0%, 적정설치율은 57.4%로 나타났다.

497개관 조사 대상 전체를 살펴보면, 각 박물관·미술관 준공 시점에 시행된 법 기준을 적용한 설치율은 71.6%(적정설치율은 57.2%), 현행법을 적용한 설치율은 67.6%(적정설치율은 56.9%)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 또는 미흡이지만 설치돼 있는 비율을 뜻하고, 적정 설치율은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말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 돼 있긴 하지만,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파악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경 (사진=MMCA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경 (사진=MMCA 제공)

문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mnjqOIXQFNg)로도 생중계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23년 5월)에는 공모사업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한 창의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무장애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