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전평가, 지자체 권한으로 넘겨줘야”
이병훈 의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전평가, 지자체 권한으로 넘겨줘야”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2.1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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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방의 자치 역량 갖춰졌다고 판단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실질적 문화 분권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을 시도한 정부의 지향성과는 동떨어진 체계였다. 지자체에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이양했음에도 여전히 문체부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이양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가 사전평가를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단지 예산이 스쳐 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문체부가 협의해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한 것은 해당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치역량이 갖춰졌고, 지역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의 사전평가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