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광장문화]‘사회복지사’ 시대를 넘어 ‘문화복지사’ 시대로
[김승국의 광장문화]‘사회복지사’ 시대를 넘어 ‘문화복지사’ 시대로
  • 김승국 문화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승인 2022.12.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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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문화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승국 문화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아직도 부족하다 말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게 잘되어 있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6년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았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어 정작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푸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가 되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대략 훑어만 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사를 배출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실효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촘촘해진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인해 빈곤으로 밥을 굶을 정도의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생존에 필요한 사회복지 즉 ‘빵의 복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셈이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 진부한 표현이 된 지는 오래되었다.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복지’를 생각할 때이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문화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문화는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게 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해주고, 현시대의 성장 동력이 된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념과 계층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게 해주며,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을 결정짓게 하는 폭넓은 역할을 한다. 더군다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정년 후의 짧지 않은 생애를 만족시켜줄 해법은 ‘충분한 문화 향유’와 ‘생활예술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이라는 점에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화강국은 튼튼한 기반, 법제화 필요

이제는 ‘빵의 복지’ 시대에서 ‘문화복지’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고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문화복지 체계를 사회복지 체계처럼 촘촘히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도가 정착되었듯이 이제는 문화복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문화복지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복지사’ 제도를 법제화하여 문화복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문화복지사 자격은 문화예술 전공자나 예술경영(행정) 혹은 문화콘텐츠나 문화기획 전공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여 문화복지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게 하면 된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맡기듯이, 문화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문화복지직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여 문화복지 관련 부서와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여 문화복지 업무를 맡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 지원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과 문화센터 등 문화복지와 연관된 법인과 시설에도 의무적으로 문화복지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문화복지사가 문화복지 현장에서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이 진흥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며,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나 기획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문화복지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화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복지 사업 현장에서 문화복지와 연관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획할 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 비하여,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혹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명시한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기본 정신도 자연스럽게 구현될 것이며, 이로써 문화강국으로 가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젠 ‘문화복지사’ 제도를 법제화하여 문화복지의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