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모든 주민 ‘생활안전보험’ 시행…“보험료 전액 구에서 부담”
종로구, 모든 주민 ‘생활안전보험’ 시행…“보험료 전액 구에서 부담”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2.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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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최고 1000만 원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해 12월 31까지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으로는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해준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25만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안전도시과 생활안전팀에서 안내한다.

한편 종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려는 뜻에서 2022년 10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실시해 안전 업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 명칭을 ‘안전도시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사업장 점검, 안전교육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하는 종로구 안전관리자를 공개 채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로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구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보장항목을 사전 숙지해 두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