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지방대학 기부금, 특별 조세 감면 근거 마련”
도종환 의원 “지방대학 기부금, 특별 조세 감면 근거 마련”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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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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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지난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기부금액 총 1,167억 원 중 서울대가 677억 원(58.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기부금액(489억 원)은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쳤다. 지방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이에 국회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 개정안과 함께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금액(1천만 원 이하)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대학의 재정위기가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대학을 살려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