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장려·유지 지원금 사업’ 추진
종로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장려·유지 지원금 사업’ 추진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4.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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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종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서울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먼저 종로구는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종로구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종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했으며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이달 30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고용장려금은 오는 7월,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이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접수처와 전담 인력을 배치해뒀으며, 접수 종료 후 관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업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