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용과 교수,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최종 승소
국립대 무용과 교수,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최종 승소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6.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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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지난달 20일 “교수가 제자들 명의 도용해 소송” 보도 정정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5월 18일 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소송 당사자들이 된 제자들은 관련 쟁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참여 의사로 인적 사항을 전달했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이는 대법원이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 A씨 손을 들어준 결과다.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21년 5월18일 보도한 <고소장에 적힌 내 이름…알고 보니 우리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보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1년 5월18일 <고소장에 적힌 내 이름…알고 보니 우리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한 바 있다.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 A씨가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해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제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권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MBC는 보도를 통해 ‘피해 제자’라는 인물의 목소리를 담으며 “원치 않은 소송이었지만 교수라 어쩔 수 없었다”,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다” 등의 주장을 전했다. 

교수 A씨는 2021년 7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원고(A씨)는 소 제기 당사자가 된 학생들에게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했다”라며 “MBC의 허위 사실 보도로 원고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MBC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는 “‘명의도용’은 원고의 행태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며, 설령 사실 적시라 해도 ‘명의도용’은 진정한 동의 없이 제3자가 명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국립대 교수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MBC는 교수 갑질 행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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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의 <고소장에 적힌 내 이름‥알고 보니 우리 교수님이?> 관련 정정보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해 5월 “MBC는 원고(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라고 판결했다. MBC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 1월 “MBC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MBC가 부담한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MBC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8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MBC는 재판에서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 원고 및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국립대 교수인 원고의 '교수 갑질' 행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익을 위해 보도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MBC가 보도 진실성을 담보·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취재 활동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보도의 자극적이고 단정적 표현 방식, 특히 제목과 ‘명의도용’이라는 표현 등을 고려하면 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