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6.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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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간만큼 유효기간 자동 연장, 20년 이상 예술인 재신청 면제 등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이달 30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재신청 없이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자동 연장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20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소급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한 약 14만 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전체적인 신청 규모가 줄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 재신청 면제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도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등 5년 단일화

아울러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