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검무'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진주검무'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 편보경 기자
  • 승인 2010.02.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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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유영희, 김태연, 장용훈 등 인정...오랜 기간동안의 전승활동에 활력

진주검무, 옹기장, 한지장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인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영희(劉永姬, 여, 1947년생)·김태연(金泰連, 여, 1948년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의 예능보유자로, 김일만(金一萬, 남, 1941년생)·정윤석(鄭允石, 남, 1942년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의 기능보유자로, 장용훈(張容熏, 남, 1937년생)·홍춘수(洪春洙, 남, 1942년생)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의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 진주검무

‘진주검무’는 진주감영(監營)에 속해있는 교방청(敎坊廳) 기녀들에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한다. 궁중기녀들이 낙향해 관청 기녀들에게 전승된 것으로 전해지며,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다.

유영희와 김태연은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진주검무의 특색을 잘 표현하는 성숙한 기량을 갖추어 진주검무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다.

또‘옹기장’은 옹기를 만드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전통적 옹기제작기술의 전승을 위해 199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됐다.

김일만과 정윤석은 전통적 옹기 제작 기법과 조형성, 전승 현황 등이 두루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춰 ‘옹기장’기능 보유자로 선정됐다.

‘한지장’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전통 한지제조 기능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200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했다.

장용훈과 홍춘수는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전승, 우수한 종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지장’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다.

관계자는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전승활동에 전념해 온 해당 종목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전승환경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