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7.2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시작한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문화재 정책 환경 반영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10개 법률 개정돼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은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됐다.

▲제 1회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 현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제 1회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 현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번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 개정이 되면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를 완료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재편하고,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먼저, 법률을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제 1회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 현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 내용 외에도 새롭게 담긴 내용이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도 담겼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각종 누리집 등 온라인 공간과 안내판, 교과서 등에 포함된 국가유산 정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국가유산 보호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