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미술진흥법」 시행준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미술’을 진흥하는 법, 잊지 말아야 해”
[지상중계]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미술진흥법」 시행준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미술’을 진흥하는 법, 잊지 말아야 해”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8.0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가ㆍ이론가 등 미술계 주요인사 80여 명 참석
‘추급권’은 작가 저작권의 ‘최초 권리’
‘미술’ 진흥법, ‘미술 유통’ 영역 이상의 논의 필요해
미술계 “너무 게을렀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지난 6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미술진흥법’이 통과 됐다.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한 걸음 진전되는 순간이었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담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는 도종환 국회의원 (사진=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제공)

‘미술진흥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고, 공포 후 문체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후 2024년 하반기부터 미술계 지원 및 정책이 시행된다.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21개 미술단체, 기관들이 참여한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총 33조의 「미술진흥법」에 대한 미술계의 이해를 돕고, 시행준비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달 31일 서머셋팰리스서울 비즈니스센터에선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가 주최ㆍ주관한 <미술진흥법 내용 및 시행준비에 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됐다. 미술계 주요인사 및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 9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상 종료 시간을 1시간이나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간담회는 「미술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는 경과보고로 시작해, 문화계 인사의 축사로 1부가 구성됐다. 이어지는 2부는 간담회 자리로 마련돼, 14명의 작가, 이론가, 미술계 관계자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짤막한 플로어 발언으로 총 3시간여의 간담회 자리가 마무리 됐다.

미술계 원로 작가부터 젊은 작가, 각 지역의 시립ㆍ공립 미술관장, 이론가, 연구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선 미술계 이곳저곳의 가장 근본적이고, 현장성 있는 얘기들이 오고갔다. 주최 측은 ‘미술’ 진흥법인 이번 법안의 핵심을 강조하는 듯, 작가ㆍ연구자ㆍ기획자ㆍ미술시장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두 담고자 했고, 한국미술의 세계화ㆍ지역미술계 안건까지 다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술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은 간담회 축사를 통해, 「미술진흥법」을 개괄적으로 요약해 설명하고, 진흥법을 통해 시행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진흥계획 등을 언급했다. 도 의원은 “현재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저작권이나 추급권과 관련해서는 미술계의 의견을 모아 문체부와 잘 논의하며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 미술 교육을 위한 전담기관, 미술 진흥 전담 기관에 대한 것도 초기 법안엔 담겨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에 담지는 못했기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과제도 중요하게 남아있다”라며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우선 「미술진흥법」의 통과를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 법안의 구체성을 더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있음을 짚었다.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으로는 ‘추급권’을 통해 다뤄질 수 있는 작가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 기획자ㆍ비평가들의 기획비ㆍ원고료 산정 문제 등이 있었다. 발언 이후에 열린 플로어 발언에선 ‘미술진흥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또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 자리한 박주희 변호사를 통해,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의 실효성을 판단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3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간담회 이후, 발언자와 플로어에서는 ‘우리가 너무 게을렀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영화, 국악, 출판(문학), 공예, 서예 등 다른 장르에 비해 ‘미술’에 대한 진흥법 논의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점과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미술계의 여러 연구자들이 심도 깊게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온 반성의 목소리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영순 前 부산시립미술관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미술 이론가나 연구자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간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하면서는 “이번 간담회가 미술계 인사들의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고,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는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장 (사진=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제공)

‘추급권’…작가가 가지는 ‘최초의 권리’, ‘저작 인격권’

‘추급권’은 「미술진흥법」 통과 이후 가장 이슈로 다뤄졌던 문제였다. ‘추급권’을 국내에 도입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로 인한 한국 미술 시장의 위축 문제까지 다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 5명의 작가(강홍구, 고상우, 김기라, 추유선, 황선태)가 참여의 작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홍구, 추유선 작가는 직접적으로 추급권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령 제정 시 검토돼야 할 사안을 언급했고, 고상우, 김기라, 황선태 작가는 현재 현대미술의 저작권 침해 문제 현황을 전달했다.

강홍구 작가는 ‘추급권’은 작가 저작권의 최초의 권리라고 말했다. 강 작가는 “현재 미술의 저작권은 바닥과 같은 수준이다. 내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 한 권이 전부였다”라며 “추급권으로 인해 미술 경매 시장이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섞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우려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사실 미술 시장에서 작가는 창작자의 입장으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추급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짚었다.

덧붙어 강 작가는 “‘추급권’으로 인해 작가들의 음성적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추급권’으로 인해 우리가 들여야 할 사회적, 물질적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미술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공동의 비용이 될 것”이라며 “‘추급권’을 위해서 작가의 유족들과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유선 작가 또한 ‘추급권’은 ‘저작 인격권’으로 볼 수 있다며, ‘추급권’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가에 대한 존중’을 가장 중점에 두고 생각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작가는 ‘추급권’은 작가의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로 예외사항을 두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법안 24조를 보면,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진 작가 혹은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경우 재판매로 인한 재판매 보상금이 지급될 때, 작가는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오히려 미술계가 긍정적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만약 이 예외 사항을 둬야한다면, 일정 가격 이상의 재판매 작품을 구입할 경우 추급권과 별도로, 예술 복지 기금을 납부해 추급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을 위한 진흥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제안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강홍구 작가 ⓒ서울문화투데이

이외에 미디어 작업 및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고상우, 황선태 작가는 실제 자신들이 경험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나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고 작가의 경우 “저작권의 문제는 단순히 처벌이나 법안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라며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화질의 이미지도 고화질로 전환해 불법 아트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 저작권 침해는 가벼운 범죄라 여기며 자신이 올린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정리된다고 본다. 대중의 지식 재산권 인식 강화 교육, 지식 재산권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 앞으로 필요한 문제라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법률적 자문을 위해 참석한 박 변호사는 추급권과 저작권에 관련해, 발언자들이 제안한 내용들은 시행령 안으로 담기에는 좀 범위가 큰 지점들이 있음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저작권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있기에 진흥법으로 다시 아우르기보다, 작가들이 저작권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의 영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추급권과 저작권에 관련해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라는 명시를 주목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그는 “「미술진흥법」에서 ‘예술창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미술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앞으로 법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미술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이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미술의 다양한 창작 형태를 인지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도 예술창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손으로 한땀한땀 완성한 것으로만 파악한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더욱 나서서 디지털 아트, 설치 등 미술의 다양한 범주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간담회 발언 이후 자문 의견을 전하는 박주희 변호사 ⓒ서울문화투데이

미술 가치 생산자들의 필요성

작가의 저작권은 ‘추급권’의 영역에서 다뤄졌지만, 미술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비평하는 무형의 자산들은 어떻게 보장받고 관리돼야 할까. 이번 간담회에서는 큐레이터, 독립기획자 등 고용의 형태가 불분명한 인력들에 대한 안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국공립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사, 기획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엔날레 등 행사의 기획자들은 임용직, 임시직 등으로 분류되며 4대 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편입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특히 평론비, 기획비, 원고비에 대한 책정도 깊이 있게 다시 논의돼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발언에 참가한 미술 이론가, 연구자, 기획자 등 대부분은 현재 미술계에서 평론과 기획의 영역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창작자의 입장인 김기라 작가는 “창작을 하는 작가도 모두 힘들지만, 글 쓰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도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본다”라며 “작가도 힘들지만, 평론을 받기 전 작가가 먼저 그들의 존중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진엽 한국평론가 협회장은 “미술계의 담론 생성은 이론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며 “평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문체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술 전문인력들의 심사 등의 보상도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윤섭 아이프앤코 대표는 ‘추급권’처럼 비평과 기획에 대한 재게재와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시 기획도 하나의 작품처럼 다시금 전시될 수 있는 식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31일 열린 <미술진흥법 내용 및 시행준비에 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현장 (사진=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제공)

‘미술 유통’ 진흥법이 아닌, ‘미술’ 진흥법의 역할 고민

미술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간담회는 미술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영호 중앙대 교수는 이번 미술진흥법이 박물관학(museology)보다는 박물관기술학(museography)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작가와 학문 단위의 학예 인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유를 살폈다. 그렇다면, 「미술진흥법」에서는 박미법이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력까지 감싸 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미술은 ‘작가-전시기획자-미술이론가’의 단위에서 미술에 대한 담론을 생성하고, 또 ‘작가-화랑-소장자’의 단위에서도 그 가치가 논의된다. 미술은 전시와 학계에서 가치ㆍ담론의 논읜가 시작될 수 있고, 미술 시장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만약 이 두 분야의 협력이 없다면, 미술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미술계 인사들은 현재의 「미술진흥법」이 ‘미술 유통’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이점은 보완돼야 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미술 유통’이외에 한국미술의 세계화, 지역미술의 증진 등도 충분히 깊게 논의돼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노준의 토탈미술관장과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심재학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와 정종현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화랑’의 입장으로 참석을 했다. 하지만 두 정책 이사는 선명한 입장 전달이나, 논의점을 제안하기보다 앞으로 「미술진흥법」에 대한 논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정도를 표명했다.

심 이사는 “한국화랑협회의 입장을 요청받았으나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이 없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화랑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업 미술, 상업 기관, 그리고 부유한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도 여겨진다. 「미술진흥법」의 시행령 안에서는 화랑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화랑과 작가 간의 논의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느낀다. 화랑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 또한 “자리에 와서 보니, 앞으로 「미술진흥법」 논의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느낀다”라며 “「미술진흥법」 내 유통상의 패널티가 과한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라고 느끼며 화랑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미술진흥법 내용 및 시행준비에 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현장 (사진=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제공)

주최에서 준비한 발언이 모두 끝나고, 플로어에서는 백동민 퍼블릭아트 발행인의 발언이 있었다. 백 발행인은 “건국 이래 최초의 미술진흥법이 탄생했고, 역사적인 자리라고 느낀다. 개인적으로 잡지 진흥법을 준비하고, 논의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진흥법이 시행되기 전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다. 지금 중요한 시기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모여야 한다”라며 “오는 논의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런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미술진흥원의 설치, 예산의 문제를 빠르게 다루셔야 한다”라는 강력한 조언을 전했다.

백 발행인은 “현재 법안에서 보면 미술진흥전담기관으로 예술경영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는 절대 지원을 안해 줄 것이다”라며 “지금 당장 진흥원 설치가 힘들다면 진흥위원회라도 발족해야한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미술진흥법 내용 및 시행준비에 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 (사진=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제공)

2시간 30분 여 진행된 간담회 안에서 「미술진흥법」 33조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미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와 개념들을 수면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미술계의 상황이 어떠한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간담회 현장은 「미술진흥법」 통과에 대한 기쁨과 함께 아쉬움이 함께 공존한 자리였다.

‘미술’을 진흥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첫 법안이 첫 걸음을 뗀 자리였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도 의원의 말처럼,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구체성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모더레이터였던 김 前부산시립미술관장은 「미술진흥법」을 처음 받아보고, 마치 ‘미술’이 자본주의 속에 흡수 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김 前관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존중’을 시행령 안에 잘 녹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부디 미술계의 노력이 ‘미술’ 진흥법의 완성으로 닿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