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1심, 유죄판결
문체부 관렴 법령 따라 재정 지원 중단ㆍ배재
문체부 관렴 법령 따라 재정 지원 중단ㆍ배재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가 10년 전 저지른 성추행을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7일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
먼저,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한편, 7월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해당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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