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 성추행 ‘1심 유죄’, 공공지원 중단 검토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 성추행 ‘1심 유죄’, 공공지원 중단 검토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8.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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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1심, 유죄판결
문체부 관렴 법령 따라 재정 지원 중단ㆍ배재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가 10년 전 저지른 성추행을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7일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층 역사관에 전시됐다가 철거된, 임옥상 ‘안경’ 작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층 역사관에 전시됐다가 철거된, 임옥상 ‘안경’ 작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한편, 7월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해당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