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창작자 입장에서의 미술진흥법 Ⅱ
[특별기고] 창작자 입장에서의 미술진흥법 Ⅱ
  • 김창겸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 승인 2023.09.13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겸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지난 호에 이어서>

작가들은 가난한데 갤러리, 옥션만 잘살겠다는 것이 논리, 이치에 맞는가?

미술창작 생산자와 갤러리, 옥션은 미술이란 문화를 만드는 양 날개 같다. 어느 한쪽이 불합리한 제도에 고통을 당하면 안 되고 균형을 맞추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술생산자와 갤러리, 옥션 등 미술매개자가 한 테이블에 만나 협상하고 조정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누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면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이익은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준비를 위한 미술인 의견수렴 간담회’의 발언자들의 내용을 보면 추급권과 저작권을 구별을 못 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추급권은 물질적인 작품원본에 대한 재판매 보상권이다. 저작권은 영문으로 copyright로 작품을 복제했을 때의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복제예술이 문학, 음악, 영화 등이고 미술은 복제보다 원본을 중시해왔다.

이날 강홍구 작가가 발표했던, 한 유명한 시인이 자랑으로 “교과서에 내 작품이 실렸는데 교과서가 팔릴 때마다 인세가 들어온다”는 많은 미술작가 경험에 상반되는 놀라움을 주는 말을 했는데, 보충해 설명하면 이 유명한 시인이 도종환 국회의원이고, 옆에서 들은 내용은 시험문제에 작품이 출제되어도 인세가 들어온다고 한다.

왜 미술인에게는 한국에서의 같은 교과서에 작품이 실려도 인세를 안 주는가?

2021년 6월 17일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나의 질문이 “추급권보다 저작권의 혜택을 미술계에 주는 것이 먼저 아닌가?”이다.

“저작권법은 다 되어 있다. 미술인이 무관심하여 혜택이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들었다. 이 말은 미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료를 주장하고 징수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2021년 11월 23일 창립총회를 거쳐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가 만들어졌다.

 

미술진흥법에서의 추급권 의미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저작권산업과에 인가를 받아 신탁단체로 지정받아야 하고 수익모델도 찾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는데 회장님 이하 소수의 인원이 희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추급권 징수 단체도 인가받아야 한다.

미술진흥법을 추진해 제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시각예술생산자의 단체인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가 명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급권 징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도와주었으면 한다.

추급권과는 또 다른 미술생산자가 권리인, 저작권의 권리를 찾으려면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나 개인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 주었으면 한다.

백남준 선생님의 어록에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꾸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미술진흥법은 한국미술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된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