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근의 얼씨구 한국음악과 문화] ‘국가유산기본법’ 이 시대 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재근의 얼씨구 한국음악과 문화] ‘국가유산기본법’ 이 시대 왜,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주재근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승인 2023.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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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근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지 60년을 반추해 보면 시대문화환경은 급변하였고 그 변화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2023년 4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 또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국가유산’의 정의를 보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라고 명시됐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비지정 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돼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향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문화재 대신 유산(遺産, Heritage)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유네스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오랫동안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지정되었다.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이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은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바뀌었으며 최근 2022년 한국의 탈춤까지 총 22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은 이제 한국의 소중한 가치의 유산에서 세계인들이 즐기고, 아끼고, 보존 활용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할 세계적인 유산임을 내세운 것이다.

 

국가유산의 활용은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에 달려 있다.

기존 유무형 문화재 종목과 관련있는 관련 대학 학과, 단체, 전승인들이 더욱 눈여겨 바야

 

한국의 전통문화·세계유산에 대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와 세계 유산에 대해 이해와 공동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과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도 충분히 해야 한다. 또한,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ESG 경영(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활용에 맞서는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고 ‘국가유산기본법’제12조에 담겨있다. 또한, 국가유산 활용 진흥을 위해서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제23조), 국가유산정보 관리>(제24조), 국가유산 교육(제25조), 국가유산 홍보(제26조), 산업 육성(제27조)등 반드시 해야 할 5개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유산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제28조), <남북한 국가유산 교류 협력>(제29조), <외국유산의 보호>(제30조)등도 주시해야 한다.

이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2023.9.14.~16)을 개최하여 국가유산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공개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가칭)국가유산산업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고 한다.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맞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쉬운 점은 국가유산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전승예술인, 관련 단체 등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도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법(무용지물(無用之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활용은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에 달려 있다. 기존 유무형 문화재 종목과 관련있는 관련 대학 학과, 단체, 전승인들이 더욱 눈여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