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허위자료로 수백만 원 수령”…국립무형유산원 ’전승활동 장려금 지급 제도’ 허술한 운영 드러나
[2023 국감]“허위자료로 수백만 원 수령”…국립무형유산원 ’전승활동 장려금 지급 제도’ 허술한 운영 드러나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10.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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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은 국가 유산 정통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 진정한 전승 활동 장려를 위해 지급제도 개선해야”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승 활동 장려금 지급’ 제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승 활동 장려금 지급’은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운용계획에 따라 ‘연간 전승 활동실적 등이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종목의 보유자·전승 교육사와 보유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장려금 지급 대상 선정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은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86명·보유단체 62개를 대상으로 총 9억 2,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6명(개)의 개인·단체가 ▲다른 날짜에 실시한 전수 교육에 동일한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실시하지 않은 전승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C’ 등급을 받아 각 1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활동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하고도 전승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평가현황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평가현황

국립무형유산원은 당시 전승 활동 장려금 지급 대상 선정의 평가지표인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보유자·전승교육사·보유단체에도 각 10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의원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평가현황’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윤도장 ▲줄타기 ▲아랫녘 수륙재의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는 연간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실적이 우수해야’ 지급받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적 평가를 아예 하지도 않고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만 분류하여 동일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평가현황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평가현황

실적 평가를 다시 시행한 2022년에도 전수 교육 횟수가 ‘0’회인 단체에 장려금이 지급됐다. ▲면천두견주(전수교육 0회/전승활동 3회) ▲영산쇠머리대기(전수교육 0회/전승활동 5회) ▲종묘제례(전수교육 0회/전승활동 1회), 세 종목의 보유단체가 전승 장려금을 250만 원씩 지급받았다.

이용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은 국가 유산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 중 하나”라며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진정한 전승 활동 장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